E- Civil Affairs
2025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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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 (대상재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 (가입대상 시설물) 주택(동산 포함), 농임업용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 주택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세입자동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단체가입) 가입 가능(각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상가·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 공장의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보험료 지원) 정부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 - 정부 지원 : 55~100% - 가입자 부담 : 0~45% ○ (보험료 예시) -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 보험료: 총 39,000원 = 정부지원 21,500원 + 자부담 17,500원 ▶ 보험금: 전파 8,000만원, 반파 4,000만원, 소파 2,000만원 ○ (참고영상) 행정안전부 안전한TV / 아래 링크 접속 - https://www.safetv.go.kr/base/video/view?playlistManagementIdx=&idx=1478&searchCategory= ○ (가입문의) - 일반 : 7개 민영보험사 개별 문의 / 첨부파일 참조 - 단체가입 : 각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대상 |
첨부파일
2025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포스터(일반).pdf(1022.3KB) 2025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리플릿.pdf(1.1MB) 2025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전단지(소상공인).pdf(1.1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