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전광역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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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른 우리 시"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안내드립니다. ○ 운영기간: 2025. 4. 22.(화) ~ 2025. 7. 31.(목) ○ 신고접수: 시 에너지정책과(☏ 042-270-0431) / 방문 또는 유선접수 ○ 신고물품 및 신고대상: 고시 제2조, 제3조 참조 ○ 신고내용: 매점매석, 판매기피, 특정업체 과다공급 등 ○ 관련고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2025-14호, '25.4.22.) |
첨부파일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25. 4.22.).hwpx(36.4KB)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 양식.hwpx(39.2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