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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희망저축계좌Ⅱ 1차 신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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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희망저축계좌Ⅱ 1차 신규 모집” - 일을 할수록 쌓이는 3년 만기 목돈 마련의 기회! - 2025년 가입자부터 매년 10만원씩 단계적 인상 지원! ㅇ 지원대상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ㅇ 지원금액 : (1년) 10만원 → (2년) 20만원 → (3년) 30만원 ㅇ 신청방법 :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ㅇ 신청기간 : 4. 1.(화) ~ 4. 22.(화) ㅇ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실제 근로·사업 여부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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