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10. 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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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25 ? 491호와 관련하여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공고문을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is.go.kr/frt/sub/a06/b13/Itaewon/screen.do |
첨부파일
(붙임1)이태원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 공고(수정판).hwpx(102.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