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신청기한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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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및 소비위축의 장기화로 경영 한계에 직면한 관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5. 2. 21.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의 신청기한 연장 안내입니다. 가. 사 업 명 :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당초) '25. 2. 21.(금) 10시 ~ 3. 26.(수) 18시 (변경) '25. 2. 21.(금) 10시 ~ 4. 28.(월) 16시(방문접수) / 18시(온라인접수) 다. 지원대상 : 공고일(2025. 2. 21.) 기준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24년도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라. 지원내용 : 업체당 50만 원 이내 * '24년~25년 2. 20. 까지 지출한 경영비용(재료비 등) 지출증빙 필요 마. 신청방법 온라인 24시간 접수(주말·공휴일 포함) /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대면접수 / 대전신용보증재단(대전 중구 중앙로 116, 6층) 바.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24년도 매출액증빙서류) 2024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과세사업자) 또는 2024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 (50만원 이상 경영비용 지출 증빙자료)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과세사업자)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사업자) 사. 지원절차 : 신청·접수 순으로 순차적 지원 아. 문의전화 : (대전시·대전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단 ☎ 070-4355-4300(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단순 온라인 접수절차 안내는 대전120콜센터 문의 가능(☎ 042-120)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수정공고문(대전광역시).hwp(1.4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