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주민고지[디아이지에어가스(주) 대전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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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이지에어가스(주) 대전공장의 2024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정보,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다음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지역주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1. 근 거: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2. 목 적: 비상 상황 발생 시 인명사고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 3. 주요내용: 유해·위험설비의 위험성과 피해 예측 범위를 지역주민에게 홍보 4. 관련자료: [붙임] 참조 |
첨부파일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고지정보.pdf(913.9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