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5년 1차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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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3. 4.(화) ~ 3. 14.(금) 2. 신청장소 :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불가) 3. 자격요건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서 - 근로활동 :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근로·사업소득 : 신청 당시 총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4. 지원내용 - 월 10만원 이상 본인 저축액에 정부지원금 30만원 씩 정액 매칭 ※ 월 10만원 저축 만기(3년) 지급 시 적립액 : 본인저축 3,600,000원 + 정부지원금 10,800,000원 + 이자 ※ 자활근로 참여자인 경우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이 추가 적립됩니다. ※ 만기 지급요건인 탈수급을 못하시더라도 일부지급(만기성공금)과 재참여(1회)가 가능합니다. |
첨부파일
★(신청서식) 희망저축계좌Ⅰ.hwp(117.5KB) 최종-25+자산형성지원사업+포스터.jpg(2.5MB) 최종-25+자산형성지원사업-리플렛_표지+내지4+내지5.jpg(1.3MB) 최종-25+자산형성지원사업-리플렛_내지1+내지2+내지3.jpg(1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