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5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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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하오니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장애유형: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지원기준 - 보조기기 신청 및 지원은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 다만, 단일품목으로서 지원기준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교부 가능 3. 지원품목 : 보건복지부 지정 44개 품목(첨부파일 참고) 4. 지원제한대상 - 이전 연도에 지원 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 품목을 재신청한 경우 교부 제한 - 당해연도에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교부 제한 - 타 교부사업에서 지원 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재교부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품목을 재신청한 경우 교부 제한 5.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 집중신청기간 : 2025. 2. 14.(금)~ 2025. 2. 28.(금) |
첨부파일
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문.pdf(187.3KB)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및 품목 안내(리플릿).pdf(1.8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