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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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개정(2025.2.9.시행)에 따른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안내드립니다. <필요서류> 첨부파일 참고 1.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서 (붙임파일) 2.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붙임파일)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붙임파일) 4. 교육 이수 확인증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www.kmdia-cpedu.or.kr)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신고서에 법인인감도장 날인) 7. 수수료 1만원 문의) 대덕구 보건소 의약팀 042-608-5464 |
첨부파일
[별지 제2호서식]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서(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hwp(36.5KB) [별지 제3호서식]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hwp(42KB)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hwpx(53.3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