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5년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및 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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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필수예방접종), 제25조(임시예방접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도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및 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첨부파일
2025년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위탁의료기관 현황공고.hwp(84.5KB)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현황(2025).xlsx(27.1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