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5년 산모회복비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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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산모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2. 지원내용 :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 (지원범위)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본인부담비용 - (사 용 처)산후조리원(단,공공산후조리원 비용은 최대 90% 지원) 병·의원(한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지원) 3. 지원절차: 서비스 이용-> 지원 신청-> 적합여부 검토/-> 지원결정-> 지급 4. 신청방법 가. 직접방문 - 대덕구보건소 1층 가정보건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 나.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온라인 신청(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68000000497?administOrgCd=) 신청서류 첨부 5.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6. 신청서류 (필수서류) ① 산모 신분증 ② 주민등록등본 ③ 산모 명의 통장사본 ④ 신청서(붙임) ⑤ 산모회복비 사용처 지불 증빙서류- 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등 (추가서류)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와 신생아 주소지가 다른 경우(대덕구 내) · 주민등록초본: 출산일 이후 주소가 변동된 경우(대덕구 내) ○ 문 의 처 : 042-608-5408, 5486, 5481 |
첨부파일
산모회복비지원 신청서.hwp(69.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