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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 재활용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안내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전년도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매년 2월 말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서면 또는 전자)해야하는 바, 아래 2가지 신고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재활용품 배출실적을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사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가급적 전자 신고 바람


≪공동주택 등 재활용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방법≫

가. (서면신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 서식에 따라 신고내용 작성 후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실적제출
나. (전자신고) 순환자원정보센터(https://www.re.or.kr/)의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매월 15일까지 시스템에 전월 실적신고
첨부파일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hwp(21KB)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안내서.pdf(101.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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