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공동주택 등 재활용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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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전년도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매년 2월 말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서면 또는 전자)해야하는 바, 아래 2가지 신고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재활용품 배출실적을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사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가급적 전자 신고 바람 ≪공동주택 등 재활용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방법≫ 가. (서면신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 서식에 따라 신고내용 작성 후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실적제출 나. (전자신고) 순환자원정보센터(https://www.re.or.kr/)의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매월 15일까지 시스템에 전월 실적신고 |
첨부파일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hwp(21KB)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안내서.pdf(101.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