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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개인분)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일 | 2024-08-05
  • 담당부서 |세정과 042-608-6667
◆ 8월은 주민세(개인분) 납부의 달입니다 ◆


○ 과세근거법령
- 주민세(개인분) : 지방세법 제74조~제79조,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제7조
-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49조~제154조,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제19조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둔 외국인

○ 세 율 : 12,500원(지방교육세 2,500원 포함)

○ 납부기한 : 8월 16일 부터 9월 2일 까지

○ 주민세는 우리구의 구성원으로서 1년에 한번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주민 편익증진 및 복지향상, 청년일자리창출과 교육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사용합니다.



인터넷으로 납부하기 https://www.wetax.go.kr

(위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납부하기'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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