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8월은 주민세(개인분)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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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은 주민세(개인분) 납부의 달입니다 ◆ ○ 과세근거법령 - 주민세(개인분) : 지방세법 제74조~제79조,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제7조 -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49조~제154조,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제19조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둔 외국인 ○ 세 율 : 12,500원(지방교육세 2,500원 포함) ○ 납부기한 : 8월 16일 부터 9월 2일 까지 ○ 주민세는 우리구의 구성원으로서 1년에 한번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주민 편익증진 및 복지향상, 청년일자리창출과 교육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사용합니다. 인터넷으로 납부하기 https://www.wetax.go.kr (위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납부하기'를 클릭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