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국유재산 행정대집행 1차 계고(목상동 218-21외 2필지 등 4건 /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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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행정대집행 1차 계고 가. 처분근거: 국유재산법 제74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나. 처분대상: 무단 경작물(두릅나무 등 포함) 일체 다. 공고기간: 2024. 7. 3.(수) ~ 7. 17.(수) ☎ 관련 문의: 042-607-5084 |
첨부파일
행정대집행 계고서.pdf(84.7KB)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문.pdf(53.7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