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4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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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 교육대상: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 교육방법: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 인터넷강의: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gseek.kr)→‘장애인학대’ 검색→온라인 학습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수료 - 집합교육: 중앙장애인권익기관 홈페이지(www.naapd.or.kr) 자료실에 등재된 교육자료 참고 ○ 교육시간: 1시간 이상 ○ 제출자료: 교육결과보고서, 이수증(온라인교육시), PPT·PDF·영상자료를 학습받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및 교육 참석자 이름 및 서명(혹은 날인) 포함 명부(집합교육시) ○ 제출방법: 이메일 rkdud85@korea.kr / 팩스042-608-3851 (가급적 메일제출) |
첨부파일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 양식 및 참석자명부.hwp(90.5KB) 2024년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안내.hwpx(66.9KB)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hwpx(71.1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