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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시행 안내
2024. 6. 14.부터 「환자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의 포스터를 안내하오니 마약류취급의료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첨부파일
[붙임]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홍보 포스터.pdf(618.8KB)
펜타닐(정제, 패치제) 투약내역 확인 제도 안내 (지자체).pdf(447.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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