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엠폭스 의심환자 진료 등 엠폭스 일반의료체계 내 관리(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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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폭스 일반의료체계 내 관리 24'.1.1.부터 조치> 국내외 엠폭스 감소 추세 및 관리대응체계 안정화, 엠폭스 감염 특성 등을 고려하여, '24년 1월 1일 부터 3급 감염병으로 조정하여 일반의료체계내 관리(외래기반 검사. 치료, 의무격리 無 )로 전환됩니다. 의료기관은 변경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엠폭스 감염관리 수칙 안내문 (카드뉴스) 질병관리청 누리집(kdca.go.kr) 카드뉴스에서 내려받기 가능하므로 활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엠폭스 의심환자 내원 시 진료 및 신고 안내서.pdf(2.8MB) 격리치료비 지원 방안.pdf(382.2KB) 감염관리수칙 의사환자용.zip(2MB) 감염관리수칙 확진환자용.zip(2MB) 카드뉴스_엠폭스 검체채취.zip(2.4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