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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겨울철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운영 알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철새도래지 인근을 통행하는 축산차량등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확산 및 농장 유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야생조류가 다수 서식하는 철새도래지 등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설정하여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운영함을 알려드리오니 축산차량 운전자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운영기간 : '23. 9. 15 ~ '24. 2. 29

('23. 9. 30일까지는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하며, '23. 10.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적용)


붙임.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 1부.
첨부파일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 설정 현황 1부.pdf(1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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