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내진보강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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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관 '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안전총괄과 박재영 주무관(042-608-535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주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통한 전국민안전 확보 ○ 사업대상: 민간건축물 중 최우선 보강이 필요한 내진성능 미확보 다중이용 건축물* * 문화, 종교, 관광숙박 시설 등 연면적 1천㎡ 이상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 사업기간: ~ ’23.12.31. ○ 지원형태: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지원(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 제외대상: 공공건축물, 법령 위반건축물(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내진보강공사 비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시설 |
첨부파일
행정안전부-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pdf(1.2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