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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없는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시행 안내
최근 전세사기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및 하위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보증금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구청 세정과에서 열람신청이 가능합니다.

○열람자격 :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ㆍ상가 건물의 임차인
- (개인) 본인, 동거가족
- (법인) 대표자, 소속 직원

○열람기간 :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 계약일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 필요

○열람내용 :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액 및 미납 지방세
- 열람내용은 교부, 복사 및 사진촬영 불가

○신청방법 : 대덕구청 세정과 방문
- ’23년 7월 이후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 가능(예정)

○문 의 처 : 대덕구청 세정과(042-608-6645)
첨부파일
공지사항.hwp(47.5KB)     
열람신청서.hwpx(58.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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