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올바른 폐LED 배출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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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에 따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전구형 및 직관형)이 ‘2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편입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폐LED 조명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올바른 LED 조명 배출방법을 안내하오니, 올바른 분리배출 참여에 적극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ED 조명 형태별 분리배출방법 - (전구형, 직관형) 형광등과 함께 분리배출 - (평판형, 십자형 등) 생활폐기물로 배출(기존 배출과 동일) |
첨부파일
LED 분리배출 홍보물.jpg(3.9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