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제4차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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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제4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부산, 대구지역에서 실시하는 계절관리제(12~3월)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사항을 안내드리니 5등급차량 소유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5등급 운행제한확대.jpg(248.8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