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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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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 첨부파일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제4차 계절관리제 시행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제4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부산, 대구지역에서 실시하는


계절관리제(12~3월)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사항을 안내드리니


5등급차량 소유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5등급 운행제한확대.jpg(248.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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