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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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에만 시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이 2023년 12월부터는 계절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가 특히 심화되는 계절관리기간(12월~다음해 3월)까지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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