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불법 옥외광고물 신고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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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변, 주택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의 난립으로 도시미관, 교통안전 저해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동시다발적으로 설치되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관주도로 정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지역주민 스스로 생활환경 개선에 참여토록 붙임과 같이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요령 안내 하오니 신고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불법 옥외광고물 신고요령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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