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국세청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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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 세액공제(소득,법인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관련 붙임문서를 첨부하였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국번없이 126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hwp(35.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