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 CCTV설치 행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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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및 운영 제한)와 같은 법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임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hwp(106.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