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계절관리제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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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실시하는 계절관리제(12~3월)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사항을 안내드리니 5등급차량 소유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210203_계절관리제 5등급차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예외 사항 안내 포스터(최종).png(853.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