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추가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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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연장 안내 > 1. 신청 기간 - 현장신청(동 행정복지센터) : 20.10.19(월) ~20.11.30.(월) * 온라인 신청은 11.6. 종료. 2.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가구(기존) 및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추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소득기준: 1인 131,8만원, 2인 224.4만원, 3인 290.3만원, 4인 356.2만원, 5인 422.1만원, 6인 488만원) - 재산기준: 6억원 이하 - 제외대상: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구직급여대상자,택시(법인/개인)등) ※ 소득감소 25% 이상 우선지급 및 그 외 감소율 높은 순으로 지급결정 3. 지원금액 :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 |
첨부파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서식모음(201026).hwp(165KB)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안내문(수정).hwp(27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