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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변경 안내
  • 작성일 | 2020-06-29
  • 담당부서 |보건소 042-608-548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안내드립니다.

가. 기본지원 대상-통합형: (변경 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변경 후)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 대상-라형: (변경 전)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 (변경 후)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다. 중복지원 제외 대상 변경: (변경 전)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중복지원 제외
→ (변경 후) 지원대상 포함

라. 시행일: 출산(예정)일이 2020.7.1.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출산(예정)일이 2020년 6월인 경우 기존대로 중위소득 100%이하인 출생가구가 기본지원 대상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해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042-608-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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