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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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안내드립니다. 가. 기본지원 대상-통합형: (변경 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변경 후)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 대상-라형: (변경 전)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 (변경 후)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다. 중복지원 제외 대상 변경: (변경 전)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중복지원 제외 → (변경 후) 지원대상 포함 라. 시행일: 출산(예정)일이 2020.7.1.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출산(예정)일이 2020년 6월인 경우 기존대로 중위소득 100%이하인 출생가구가 기본지원 대상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해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042-608-54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