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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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입니다. - 본 지침에서는 시설 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장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의 역할 등을 제시 -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지침.hwp(570.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