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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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2018년도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에 지급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작성한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 상 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 ◇ 제출자료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 내국법인·외국법인의 이자소득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투자신탁이익 특별징수 내역 ◇ 제출기한 : ’19. 3. 31일까지 제출 ◇ 제출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이용한 온라인 제출 및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 방문제출 |
첨부파일
2019년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공지사항.hwp(17.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