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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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암동 공고-제7호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2차례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직권조치 후「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 근거규정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2. 공고기간 : 2019. 2. 12. ~ 2. 28. / 14일 이상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대 상 자 : 대전 대덕구 덕암로258번길 김**(첨부파일 참조) 5. 문 의 : 덕암동 주민등록담당자 (☎042-608-5827) ○ 붙 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직권초치결과 공고문(20190212).pdf(138.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