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유기, 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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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 유실동물에 대해여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오 있으니,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빈다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전국 시민 ? 지급대상 : 2018. 1. 1 ~ 2018. 11. 30.에 입양하는 시민 ? 신청기한 : 입양일 ~ ’18. 12. 15. 까지 (지원범위) ? 입양동물의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지원비율 : 국비 20%, 시비30%, 자부담50% ?입양 1마리당 최대 20만원 이내(지원금 10만원, 자부담 10만원) - 처리비용이 200,000원 이상일 경우 100,000원 지원 - 처리비용이 200,000원 미만일 경우 총 금액의 50%까지 지원 ※ 입양동물에 대한 질병진단, 치료,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미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부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붙임4) (지원금 신청서류) ① 청구서 ② 분양 신청 및 확인서 사본 ③ 입금통장사본(입양자 본인명의) ④ 중성화수술비, 예방접종비, 미용비 등 세부내역 영수증(영수증마다 1장) 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첨부파일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안내(대전광역시).hwp(2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