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18년 해외유입 콜레라 첫 발생, 예방수칙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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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6월 30일(토) 대한항공(KE656)으로 인도 뭄바이에서 국내로 입국자 중 콜레라 환자 2명(35세 남성/37세 남성, 대한민국 국적) 발생 ◇ 동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 중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 방문 당부 ◇ 해외 여행 시 올바른 손씻기?식생활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인도 뭄바이에서 국내로 ’18년 6월 30일(토) 14시25분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대한항공 KE656편 탑승자 중 설사증상자 채변검사 결과 콜레라균(V. cholerae O1 Ogawa, CTX+)이 검출(’18.7.3 19:00, ’18.7.4 10:00)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콜레라균 확인 즉시 환자의 국내주소지인 부산시 관할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입국 후 국내 체류 기간 동안 접촉자에 대해서 발병 감시 중에 있습니다. * 현재 환자는 격리중이며, 건강상태 양호 * 환자의 거주지인 부산까지는 대한항공 KE1121편 이용 (’18.6.30) □ 질병관리본부는 동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 중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해외여행 여부를 의료진에게 설명하고 콜레라검사를 받도록 하고, ○ 콜레라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병원은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콜레라 등 질병 정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면 됩니다.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인도를 2018년 1월 1일부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하였고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은 입국시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하며, ○ 우리 국민이 해외 여행하는 경우에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식생활 등 해외 여행자를 위한 감염병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붙임 2018년 해외유입 콜레라 발생 관련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1부. |
첨부파일
[7.4.보도참고자료] 2018년 해외유입 콜레라 첫 발생, 예방수칙 준수 당부.hwp(2.2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