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약국 등 의약분야 편익증진 제도개선 관련 (약국 조제료 가산제 안내 시 토요일 적용 시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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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의약분야 편익증진 제도개선 : 휴일야간 약국이용 관련 안내 강화 (2018.10 실시예정) 약국 등 의약분야 편익증진 제도개선” 권고(국민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1308, 2017. 11. 17. 붙임1)와 [언론보도 2018. 1. 4]의 약국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 적용 안내 시, 지방자치단체·보건소(의약팀/약무)의 토요일 가산제 적용시간을 아래 (토 13시~18시 => 토 09시~18시)와 같이 수정 안내를 요청 드립니다. *약국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 - 기존 조제료 가산제 평일야간 18시,<토요일 13시 ~ 18시> - 수정 조제료 가산제 평일야간 18시,<토요일 09시 ~ 18시 전일> (참고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약제비 산정지침(8, 10, 2017.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