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를 위한 현황조사 협조 안내(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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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고시(제2023-149호)「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관련입니다.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관리 현황 및 정보보호 운영 수준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황조사 개요] 가. 조사 대상 : 전체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나. 조사 내용 :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및 정보보호 운영 현황 등 다. 조사 방법 : 서면조사(온라인 설문) 및 현장조사 라. 조사 기간 : ○ 서면조사 : 2026.7.13.(월) ∼ 8.7.(금) (4주간) - (참여 방법) 의료정보보호센터 누리집(https://hisc.or.kr/) 내 설문페이지 작성 ○ 현장조사 : 2026.8.10.(월) ∼ 10.2.(금) (8주간) - (선정 대상) 서면조사 미제출 기관 중 임의 선별 대상 기관 마. 조사 기관 :(주최) 보건복지부 / (주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 문의 사항 ○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채널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 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의료정보보호센터(02-6360-6500, 02-6360-5572) ※ 유선 문의 전화번호 정정(02-6260-5572 → 02-6360-5572), 문의번호 홈페이지 추가 예정 - (이메일 문의) cert@hisc.or.kr - (추가안내사항) www.hisc.or.kr 접속 후 추가 문의 전화번호 등 확인 가능.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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