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기한 안내(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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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지원중단('23. 8월) 되었던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기한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신청기간 내 재택치료비를 신속하게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신청 기한 연장 안내》 ○ (대상) 코로나19 격리 재택치료를 실시한 자 중 '22. 7. 10. 이전 검체채취자 ⇒ '22. 7. 11. 격리통지자부터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 ○ (청구기한) 2025년 7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시효)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청구시효(3년) 준용 ○ (청구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