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자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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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자 접수 안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 대상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가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이상의 우울(10점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2. 신청기간: 2025.01.01. ~ 2025. 12. 31. 3.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신청 4. 구비서류: 붙임[제출서류 안내]참고 5. 내 용: 전문 심리상담서비스 최대 64만원 지원 -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1회당 1급유형 8만원/ 2급유형 7만원) - 주소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상담전문기관) 선택 가능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www.socialservice.or.kr) 6. 서비스유형: 1급 및 2급 유형 7. 서비스가격(1회당) : 1급유형 8만원, 2급유형 7만원 - 정부지원금 소득수준별 차등화 * 정부지원금 : 392,000원 ~ 640,000원(총8회) * 본인부담금 : 면제 ~ 192,000원(총8회) 8. 유의사항 -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 - 서비스 유형 변경은 바우처 결제 전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 방문하여 변경신청 가능 * 바우처 결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9. 지원 대상 제외 - 약물알콜 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9. 문 의: 보건소 건강정책과 마음건강팀(042-608-5445) |
첨부파일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출서류 안내.hwpx(117.6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