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국내산 전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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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 제1항 또는 「식품위생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국내산 전복죽 나. 제조일자: 2023. 12. 19. (품질유지기한: 2025. 2. 18) 다. 회수사유: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 (자가품질검사) (기준규격: 음성 → 검사결과: 양성] 라. 회수방법: 영업자 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늘푸른 영어조합법인 바. 영업자주소: 경남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1301 사. 연락처: 055-863-1633 아. 기 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남해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안전팀(☎055-860-8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