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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

위해식품회수(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어리굴젓)
  • 작성자 |반혜라 작성일 | 2023-05-19
  • 문의처 |위생과 042-608-6962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어리굴젓(201401902754)

나. 제조일자: 2023.04.17.

다. 회수사유 :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1등급)

마. 회수영업자 : 토담식품

바. 영업자주소 :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107번길 10-15(항동7가)

사. 연락처 : 070-4912-8958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인천 중구 위생과(담당자 박정우, 032-760-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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