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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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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공보게재 의뢰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2-4호
등록일 2012-08-14 게재기간 2012-08-17 ~ 2012-09-06
담당자/연락처 변순주 / 담당부서 자치행정팀
첨부파일
시행규칙 입법예고.hwp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처리 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7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현실에 맞지 않는 통·반적부, 반상회 관련 규정 및 현행 조문체계 등을 재정비하여 통·반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통장 위촉시 위촉장 교부 및 통·반장 등록부에 등재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제3조)
- 통·반적부 비치, 반상회, 반운영위원회 조항 삭제
나. 통·반장 편의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함. (안 제4조)
- 일반용 종량제봉투 일정량 무료 지급, 제한적 동의 공부 무료 열람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덕구청장 (참조:자치행정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306-703/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행정팀 (전화:042-608-6514, FAX:042-608-6229, E-Mail : bsj1023@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자치행정팀 담당자 변순주(☎ 042-608-65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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