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공보게재 의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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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2-4호 |
등록일 | 2012-08-14 | 게재기간 | 2012-08-17 ~ 2012-09-06 |
담당자/연락처 | 변순주 / | 담당부서 | 자치행정팀 |
첨부파일 | 시행규칙 입법예고.hwp |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처리 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7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현실에 맞지 않는 통·반적부, 반상회 관련 규정 및 현행 조문체계 등을 재정비하여 통·반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통장 위촉시 위촉장 교부 및 통·반장 등록부에 등재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제3조) - 통·반적부 비치, 반상회, 반운영위원회 조항 삭제 나. 통·반장 편의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함. (안 제4조) - 일반용 종량제봉투 일정량 무료 지급, 제한적 동의 공부 무료 열람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덕구청장 (참조:자치행정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306-703/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행정팀 (전화:042-608-6514, FAX:042-608-6229, E-Mail : bsj1023@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자치행정팀 담당자 변순주(☎ 042-608-65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