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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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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공보게재 의뢰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2-3호
등록일 2012-08-17 게재기간 2012-08-17 ~ 2012-09-06
담당자/연락처 변순주 / 담당부서 자치행정팀
첨부파일
조례안 입법예고.hwp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노인층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하여 통장위촉 시 나이제한(상한)을 폐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통·반장 기능을 행정여건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모범통장 산업시찰, 체육대회, 표창 등 통장사기진작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통장 위촉시 나이제한(상한)을 폐지함 (안 제5조)
- 당초 25세이상 65세이하를 25세이상으로만 규정
나. 현실에 맞지 않는 통·반장의 기능을 행정여건에 적합하도록 정비함 (안 제7조~안 제10조)
- 통·반장 임무를 행정여건에 적합하도록 정비
- 반장제도 폐지 및 반상회 미 개최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다.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통장 산업시찰, 체육대회, 표창등 지원 근거 신설 (안 제13조의2)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덕구청장(참조:자치행정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306-703/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행정팀 (전화:042-608-6514, FAX:042-608-6229, E-Mail : bsj1023@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자치행정팀 담당자 변순주(☎ 042-608-65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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