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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2-544호
등록일 2022-05-20 게재기간 2022-05-20 ~ 2022-06-10
담당자/연락처 표진권 / 042-608-5275 담당부서 교통과
첨부파일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대상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20220520).xlsx
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20220520).hwp
우리 구 관내에 발생한 방치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법인 대표이사 등)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이전 또는 폐차), 권리행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2. 5. 20. ~ 2022. 6. 10.(21일간)
2. 공고대상 : 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대상(총 2대)
3. 강제(폐차)처리 장소 : ㈜대덕폐차사업소
4. 강제(폐차)일정 : 2022. 7. 1. 이후

붙임: 1. 공시송달공고 1부.
2. 강제처리대상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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