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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고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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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3-471호 |
등록일 | 2013-05-31 | 게재기간 | 2013-05-31 ~ 2013-06-14 |
담당자/연락처 | 이병숙 / | 담당부서 | 환경관리팀 |
첨부파일 | 2013.1기분 공고문.hwp |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3 - 호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고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에 의거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거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고지서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가.「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국세기본법」 제11조 다.「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라.「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 첨 4. 공고기간 : 2013. 05. 31 ~ 2013. 06. 14(15일간) 5. 공고 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세징수법」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6. 고지서 재교부 등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환경관리팀 TEL(042) 608-6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05월 3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