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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계획 및 사업설명회 참석 안내
고용노동부에서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202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계획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분들께서는 우수기관 인증제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요>
- 대 상: 직업안정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법에 따라 해당 사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 간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신청기간: 2024. 5. 20.(월) ~ 6. 3.(월) 18:00 / 15일간
※기한 엄수, 신청기간 이후에는 추가 접수를 받지 않음

- 신청방법: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https://certi.keis.or.kr) 온라인 신청

- 혜 택
1) 3년간 인증마크 사용
2)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지도 단속 면제
3) 직업안정법 행정처분 감경 가능(「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에 따름) 등

- 문의사항: 043-870-8822, westnoon1220@keis.or.kr

아울러,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24. 5. 9.)'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붙임1]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설명회 참석 시, 참석자 사전등록('24. 4. 25. ~ 5. 2. 15:00) 필수
첨부파일
1. 2024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 공고.pdf(596.7KB)     
2.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개요.pdf(273.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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