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구정소식

E- Civil Affairs

해당 메뉴에서 검색하기

공지사항

새소식

공지사항(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 첨부파일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와동2구역 대덕브라운스톤 분양 취득세 구비서류 안내
와동 대덕브라운스톤 분양 취득세 구비서류 안내

와동 대덕브라운스톤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 취득세 자진신고서는 전산 출력 가능 - 미리 작성 안 해오셔도 됩니다.

♣ 와동 대덕브라운스톤 분양 취득세 구비서류 안내♣

[신고납부 기한]

- 조합원: 준공인가일 후 60일 이내

- 일반 분양자: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잔금완납일) 후 60일 이내 자진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발생


[와동 대덕브라운스톤 분양 구비서류]

1. 입금확인서[분양금]+ 입금확인서[별도옵션] → 입주지원센터 발급

2. 공급계약서(분양계약서)

3. 확장/옵션 공급계약서 (★ 시스템 에어컨 설치한 경우 시스템 에어컨 계약서 포함)

4. 주민등록표 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분양권 전매세대 추가서류 - 전체 거래의 분양권 매매계약서 및 신고필증

※ 분양권 증여세대 추가서류 -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모든 서류 사본 제출 가능 / 대리신고시 취득자 도장 지참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

◐ 조합원세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불가

[대상]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주택 구입이력이 없는) 본인 및 배우자(만20세 이상)
※ 소득기준 없음

[감면범위]
- 취득세액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면제, 200만원 초과인 경우 산출세액에서 200만원 공제

[감면 추가 구비서류]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추징 요건]
①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 필요)
※ 전·월세, 갭투자 등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은 혜택 배제
②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주택 추가 취득)
③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



♣ 출산·양육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 조합원세대는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 불가

[대상]
-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이내에 12억원 이하(취득 당시 가액)인 1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
-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경우
- 소득요건 없음

[감면범위]
- 최소납부제 적용 없이 5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100% 감면

[감면 필요 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

[추징 요건]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 납세자는 출산 이후에만 감면을 신청하고 감면액을 사후 환급
첨부파일
취득세 자진신고서 및 작성 예시.hwp(104.5KB)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및 작성 예시.hwp(88KB)     
공공누리 4유형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