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개 식용 종식특별법」 공포에 따른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및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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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 2. 6.「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동 특별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규정에 따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별법 공포에 따른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사항 가. 개식용 목적의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구청장에게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를 특별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대덕구청 위생과) <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영업내용 신고 및 이행계획 제출 대상 > ○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ㆍ가공하여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자 ▶ (운영신고서) 특별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24. 5. 7.) ▶ (이행계획서) 특별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24. 8. 5.) 나. 기한 내 미신고 및 이행계획 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대상 배제 및 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됨을 고지합니다. 3. 개식용 종식 특별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대전 대덕구청 위생과 (042-608-6892(690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붙임)「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24-14호)」.hwpx(49.8KB) (붙임)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문.hwp(63.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