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사 기성부분검사(타절정산검사) 결과 알림 공시송달 공고(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8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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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해지에 따른 기성부분검사(타절검사) 결과 및 내역확정에 대한 공문을 등기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타절기성검사 결과와 관련한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공사 기성부분검사(타절정산검사) 결과 알림 공시송달 공고.hwp(60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