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4년 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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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덕구청 동물정책팀입니다. 해외에서 발병하는 구제역,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의 방역 및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할 경우, 반드시 출국 및 입국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축산관계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축의 소유자 등과 그 동거가족 2.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3. 수의사 4.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된 사람 5. 가축방역사 6. 동물약품 판매자 7. 사료판매자 8. 가축분뇨 수집 또는 운반자 9. 사축시장 종사자 10. 원유 수집 또는 운반자 11. 도축장 종사자 및 기타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방법을 첨부파일로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 1부. 2.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기간 운영 홍보물 1부. 끝. |
첨부파일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기간 운영 홍보물 (3).jpg(2.9MB)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hwpx(544.9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