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주불명등록자 선거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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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0.(수)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이하 ‘거주불명등록자’)을 대상으로 선거 참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선거 참여방법 1. 거소투표: <신고기간> 3. 19.(화) ~ 3. 23.(토) / < 방법> 첨부파일 참조, 대상자에 한함 2. 사전투표: <사전투표 기간> 4. 5.(금) ~ 4. 6.(토) 06:00 ~ 18:00 /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3. 선거일투표: <투표일> 4. 10.(수) 06:00 ~ 18:00 /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 □ 투표 준비물 - 사전투표/선거일 투표 시 신분증명서* 지참 * 신분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 참고사항 - 거주불명 등록자는 행정상 관리주소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등의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붙임4) 거주불명등록자 선거참여 안내.hwp(65KB) |